[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고강도 파업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최장 9일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는 내주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동차 생산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공장과 함께 사무직 직원들도 함께 쉰다. 완성차 외에 협력사, 부품사 등과 가족들을 더하면 약 150만명이 여름휴가에 나서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다. 휴가비는 30만원이다. 대리 이하 직원들은 30만원과 함께 통상임금의 50%를 휴가비로 받는데, 약 100만원 정도다. 휴가비는 지난해와 같다.
한국지엠은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다. 휴가비는 기본급에 50%가 지급된다. 쌍용자동차도 1일부터 4일까지 휴가지만, 7월 31일 노조창립기념일이 일요일이어서 8월 5일 하루 더 쉬기로 했다. 휴가비는 정기상여금에 포함된 100%다.
르노삼성자동차도 이들 완성차 업체와 휴가기간이 동일하다. 휴가비는 80만원을 받는다. 올해 임단협을 교섭 중인 르노삼성차 노사는 타결 시 700만~1000만의 격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여름휴가 전에 타결, 휴가에 맞춰 700만원이 지급됐다.
각 완성차 업체들은 휴가비 외에도 국내 주요 해수욕장 등에 하계휴양소를 마련, 임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각사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최근 완성차 업체의 노조는 현대차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부분 파업해 3일 동안 5200여대의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1180억원의 생산 손실이다.
여기에 22일 기아차 노조와 한국지엠 노조도 부분 파업에 나서며 투쟁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지난 8일 현대차그룹 공동교섭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파업 발표를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 파업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아차 노조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사측 역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인해 완성차 공장은 벌써부터 ‘부분 휴가’ 중인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