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5일부터 9월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40일간 운영해 총 118억원(104건)을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도 50일간 운영해 137억원(114건)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