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 중인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폭스바겐의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동훈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박 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직을 맡아 차량 수입과 판매를 책임졌다. 폭스바겐은 이 기간 중 지난 2007년 12월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한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유로5 차량을 국내에 판매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사장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사장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29일경 결정될 전망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검찰 수사 때와 같이 이번 영장 청구 건도 박동훈 사장이 개인적인 일이며 회사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등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