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해 실무적 실수라며 정부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번 사안이 인증제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정대로 행정처분을 시사했다.
25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정재균 국내 인증담당 부사장 등은 법률자문단과 함께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차량 인증 조작 청문회'에 참석했다.
요하네스 타머 대표는 청문회 시작 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향후 있을 청문절차와 환경부 요청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 10분여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인증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분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실수일 뿐 배출가스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점을 들며 환경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예정대로 환경부가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의 총 34개 차종, 79개 모델(단종 모델 제외 66개 모델)은 국내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가 중지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부터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해당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해 정재균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재균 부사장은 청문회가 끝난 뒤 "환경부 측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렸다"며 "정부 측과 최대한 협조해서 남은 조속히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처분 이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측은 입장은 강경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 측은 기존 해명만 반복했다"며 "환경부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법규를 통해 행정처분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기존 입장이 청문회 전과 다름없음을 표명했다.
인증 취소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새로 차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 소장은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서도 적법성을 확인 후에 인증해 줄 계획이다"라며 "모든 모델에 대해 인증이 다시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