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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신차 출시ㆍ해외전시회 참관 '수술'

기사등록 : 2016-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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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초청 마케팅·홍보 전략 수정 불가피

[뉴스핌=김겨레·이성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28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접대 문화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됐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신제품 출시 때 미디어를 초청해 체험 행사와 전시회 참관 등의 마케팅·홍보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하반기에 신차 출시가 예정된 자동차 업체들은 계획 수정에 나섰다. 미디어 출시 행사를 기존처럼 진행하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미디어 시승회를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할 경우 교통편과 함께 현장에서 점심 식사 등을 제공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시행사나 시승행사는 중요한 행사인만큼 없애지는 못하지만 식사비용을 줄이고 제공되던 기념품 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부터 바로 신차 관련 행사들이 예정돼 있진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놓진 않았다"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현대·기아차 정도이기 때문의 둘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는 해외 대형 전시회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어 아직은 시간이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9월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고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 왔다. 전시회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가 출장자의 왕복 비행기 요금을 내면 전자업체는 현지 교통과 숙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기존 행사 진행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김영란법 해설집을 보고 상세히 검토중"이라며 "아직 대폭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예외로 보고 있다.

다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 판단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맡겼다. 

아울러 해설집에 실린 사례 대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중심이여서 민간 영역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부족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여기저기서 중국의 추격이 거센데, 중국 업체가 대언론 마케팅 행사를 꾸린다면 중국만 도와주는 꼴"이라면서도 "하지만 시행과 동시에 본보기로 걸리고 싶지 않아 다들 눈치만 보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이성웅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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