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명시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당명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이 같이 말하며, "어떻게 검찰에서 이러한 망발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3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조배숙 김동철 김경진 이용주 송기석 이동섭 채이배 의원 등 지금 바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사과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208조, 214조 3에 위반된 재청구 자체가 불법적인 영장 재청구"라면서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 또는 재청구 절차에 위반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당이 조직적으로 두 의원을 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당의 소속 의원들, 공당 전체를 마치 범죄자인양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뤄지는 편파적인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인 조동원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과연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가"라며 "우리 당 의원에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의 최소한 절반만큼 잣대라도 들이대고 있는지 검찰에게 한 번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세 명 의원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용주 의원은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은 현재까지 청구가 안 된 것으로 파악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범죄 사실은 이 전에 청구되었던 범죄 사실과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