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4·13총선 당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왕 부총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27일) 오전 왕 사무부총장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새벽 1시경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청사를 나온 왕 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 때 당 선거운동 TF팀에 지불할 자금을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당 박선숙 의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