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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제재] 매출 수조원인데 '꼼수 판매중지'에 과징금 반토막

기사등록 : 2016-08-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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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차종 중 24개 차종만 적용
차종당 상한액 10억원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2조8185억원이고 32개 차종의 관련 매출도 최소 6000억원 이상인데 과징금이 고작 178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소음성적서 위조 8개 차종 근거없어 과징금 면죄부

<사진=블룸버그>

과징금이 애초 예상보다 적게 부과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환경부 조사 결과 폭스바겐은 24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했고, 9종은 소음성적서 위조, 1종은 2가지 중복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음 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과징금 부과율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과징금 부과율(매출액 기준)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은 받았지만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가 적용된다.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기 때문에 '부과율 3%'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3%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3%의 부과율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의 경우, 배출가스 부품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당초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것으로 보아 1.5%를 적용해 과징금 141억원(15개 차종)을 부과한 바 있다.

◆ 폭스바겐 7월 자발적 판매중지…개정법 적용 회피 '꼼수'

폭스바겐의 과징금이 대폭 경감된 이유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이 아닌 10억원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법 개정으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만약 차종당 100억원의 상한액을 적용했을 경우 과징금은 680억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결국 지난달 폭스바겐의 자발적인 판매중지는 개정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할 경우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에 대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로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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