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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한우·인삼은 별도기준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16-08-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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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안의 음식물과 선물 가액 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한우와 인삼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2일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 구성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경규 직무대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식사와 선물 허용 가능액이 (권익위 안)그대로 시행된다면, 농식품산업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농업 개방 과정에서 농식품업계가 꽤 선방해왔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농수산물 선물의 생산(소비) 감소 추정액.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농식품부는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축·임·수산물 선물 가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동시에 한우와 인삼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위 내의 화환과 조화는 경조사비 가액에 합산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6310개소의 경우 한우 1인분 가격이 3만8000원 수준으로, 월 소비량이 1마리씩만 줄어도 매월 약 6310마리의 한우 공급과잉(연간 7만5000마리)이 발생한다. 또한, 선물의 경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축·임·수산물 선물세트의 가격대를 감안해야 하는데,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농·축·임·수산물 수입이 촉진될 우려가 있다.

김경규 직무대리는 "한우, 사과·배, 인삼, 화훼 품목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은 그 피해 규모가 1조8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한우전문점, 한정식, 일식집 등 음식점 폐업이 예상되고,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자리 1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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