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해외 계열회사와 친족 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 계열회사·친족 회사의 재무현황과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게 된다"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한 시장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다.
더불어 채 의원은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 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감시할 수 있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