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포함하기로 3일 합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양 당의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또한 이번 주 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철저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당은 전날(2일)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권한범위, 수사권 발동 기준, 처장 자격 요건 등 8개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