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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6-08-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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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자력으로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소액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 신용회복과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4일 장기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소각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통지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제3자 양도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채권추심 문제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액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돕게 된다.

민병두 의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를 속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며 "소액장기 연체자들의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신용불량에서 구제, 경제주체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이득이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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