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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장고 끝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르면 다음주 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이어 본안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홈쇼핑업계에서 감독기관인 미래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롯데홈쇼핑> |
4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27일 미래부가 내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 8~11시·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르면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검토해왔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미래부는 홈쇼핑사업의 칼자루를 쥔 곳이다. 홈쇼핑 사업자가 정기적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아예 홈쇼핑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3년 후 재승인 심사라는 조건부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미래부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2014년 재승인 과정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혔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까지 이뤄졌기 때문.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롯데홈쇼핑 내 행정소송 논의가 본격화됐다. 롯데홈쇼핑이 5월 말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8월이 지나 행정소송에 나서는 이유다.
이번 행정소송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서 관리·감독기관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적잖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협력사의 사활이 걸려있고 당장 롯데홈쇼핑에도 55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래부는 앞선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 6시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래부 간부 등이 감사원의 지적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밉보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미래부에서 홈쇼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롯데홈쇼핑이 최초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