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9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강 사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다량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상품권깡'의 수법으로 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 재승인을 받은 방송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전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경법상 배임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