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소득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전체 세대 중 87.9%의 세대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려하는 월 30만원 이상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는 세대는 0.59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지불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TF(팀장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는 건보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소득있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결과, 건보료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국민 87.9%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기업)에게도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TF> |
현행으로는 사용자 부담금이 18조3037억인 반면, 더민주당 안처럼 소득에 부과할 경우 14조6906억원으로 내려가 3조6131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소득 없는 세대에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도 언급했다. 더민주는 건보료 개편 방식에서 최저보험료를 월 3560원으로 잡았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세대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월 5만140원이 부과됐었다"면서 "더민주의 안에서는 소득이 없다면 월 356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145만 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제도 밖에 있다. 건보료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이들 상당수는 월 3560만원만 내면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
더민주는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될 경우 약 11.0%세대에 건보료가 인상된다. 무변동 세대는 1.1%다. 보험료 인하 세대가 인상 세대에 비해 약 8배가 많은 셈이다. 직장 가입 세대 중 인상세대는 15.7%, 인하 세대는 84.3%로 나타났으며, 지역 가입 세대에서는 인상세대가 2.0%, 인하세대는 94.9%를 보였다.
건보료가 세대 가운데 35.0%는 1만~3만원 건보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0%는 5000원~1만원의 경감효과가 있었다. 3만~5만원이 줄어드는 세대는 9.8%였다. 전체 세대 가운데 63.8%가 5000원~5만원 인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보료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서 개편을 미뤄왔다.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결과 월 30만원 이상이 인상되는 세대는 13만5000세대다. 전체 가입자의 0.594%에 해당된다. 월 10만원 이상 오르는 가입자는 2.450% 수준이다. 이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 승차'했거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냈던 가입자다.
그럼에도 현실을 고려할 경우, 상한제를 조정하거나 인상폭의 단계적 조정을 거치면 해결된다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던 셈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더민주는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생안정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