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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여전한 '갑질'…형지I&C, 결제대금 지연하다 '경고'

기사등록 : 2016-08-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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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주고 대금과 이자 '늦장 지급'...업계에 잘못된 관행 만연해

[뉴스핌=전지현 기자] 패션그룹형지의 핵심 계열사인 형지I&C가 지난달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청기업에 어음을 주고 대금과 이자를 '늦장 지급'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국내 패션업계의 대표적인 '갑질'로 손꼽히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결제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8일 형지I&C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30일 안에 하도급에 지연된 금액을 줘야한다. 형지I&C는 ‘본’, ‘예작’ 등 남성복 제조업체인 우성아이앤씨가 전신인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매출 117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형지I&C는 40개 하도급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받았으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건네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금을 법정기일인 두달이 넘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 금액은 총 98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품수령일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주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내야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형지I&C는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며 “형지I&C는 이를 인정하고 조사 뒤 30일내에 자진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형지I&C 관계자는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거래업체가 수시로 바뀌지 않아 일반적으로 시즌별로 입고한 제품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모든 제조기업들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가 패션업계에 빈번하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공정하도급행위로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은 패션관련 기업은 모두 6곳이다.

지난 6월 캐주얼브랜드 '숲', '스위트숲'을 전개하는 동광인터내셔널은 16개 제조사 대금 1억34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았고,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는 지연이자 3억3310만원으로 과징금 25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는 구두브랜드 무크, 아웃도어 기업 콜핑, 보령메디앙스, 세정 등이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로 경고 받았다. 지난해에도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업체 3곳은 37억8103만원의 미지급금으로 과징금 총 8억4000만원 내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같은 고질적인 관행은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국내 중견패션기업들은 대부분 동대문에서 작게 시작하면서 하청업체들과 오랜 거래를 통해 함께 성장한 곳들”이라며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불공정한 관행을 문제로 여기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금결제를 어음으로 지불하는 패션업계의 문화도 고쳐져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대기업들은 상생차원에서 현금결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900여개 협약사를 대상으로 60일 어음에서 30일 현금으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2014년부터는 30일 현금에서 10일 현금 지급으로 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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