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김나래 기자] 실질적으로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을 30% 이상 보유한 지배출자 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중장부 열람권도 신설했다.
채 의원은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모회사에도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가 위법한 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회가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위원을 선임할 때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내·사외이사 구분없이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 3%로 제한했다.
현행 대표소송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은 현행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수 주주들의 주총 참석도 독려하고자 했다.
채 의원은 "참여연대는 2004년 5월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 자금유출 등으로 회사에 끼친 최소 1조원의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이중대표소송이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이중대표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는 SK해운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제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으로 나왔던 것을 발의했는데, (지분율 범위를) 50%로 하면 해당하는 대상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범위를 30%로 해야 실질적으로 자회사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송을 하면 장부도 열람해야 하는데 더민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중장부열람권은 주주가 회사에 사측 장부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장부(회계서류)를 모두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소액주주 상법 개정안이 19대 정부안으로 나왔는데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그 개정안을 더민주가 그대로 발의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채 의원은 "정부안이 나왔을 때 '부족하다,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종합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