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특별법 적용대상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개혁 적용 대상인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및 해당 지역의 건의를 토대로 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조성되고 있지만 전국 총 사업체의 42.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7%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기업과 노동력의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3차 산업 비중이 55.6%로 수도권 76.1%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구조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벤처기업 투자액의 74%가 수도권에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은 21%에 그쳐 지역간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