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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한화, 8·15 특별사면 제외···"아쉽다"

기사등록 : 2016-08-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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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특별히 언급할 내용 없어"..한화, 김승연 회장 모친상 경황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유력시 됐던 대기업 총수 대부분이 제외돼 해당 기업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재계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몸이 불편한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SK그룹은 지난달 말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복권과 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못내 아쉬움을 나타냈다. 복권과 사면이 이뤄져야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최 부회장이 가석방 당시 앞으로 미흡하게나마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가석방 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SK는 전했다.

한화그룹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특별사면 발표를 기다렸지만 이번 대상에 오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모친상을 치르고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은 조문객들을 접견하며 경황없이 보내고 있어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고 한화는 전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길 당부했다"며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사면을 학수고대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수감생활에선 벗어났지만 해외출장 등의 공식적인 경영활동이 제한된데다,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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