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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협회 “내력벽 철거는 보수보강 수반…국토부 전문성 없어”

기사등록 : 2016-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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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세대간 내력벽 철거 불허 방침에 리모델링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력벽 철거는 충분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철거’만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이 안전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게 관련 용역을 맡겨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부 당국자들은 현장을 모른다며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이 날 정진학 협회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는 성명서를 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한 리모델링 예시 <자료=한국리모델링협회>

협회는 지난 8일 국토부의 내력벽 철거 불허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로 인해 지난 1988년 이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책 일관성이 결여돼 멈춘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이들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대한건축학회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은 이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했는데 3년이란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기간은 차치하더라도 수행기관이 기존 용역기관(건기연)과 동일한 것은 문제”라며 “제3의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맡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법령은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토 법정기한인 30일을 넘기는 것도 다반사로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다음으로 협회는 국토부 등 인허가기관 담당자가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17개로 재건축에 비해 사업단지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서 담당자가 빈번히 바뀌어 업무가 지연되고 혼선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이 보편적인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율을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5분의4→4분의3)키로 발표했으나 지난 4월 입법예고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이 사안이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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