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한화케미칼의 사업재편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전날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 기업활력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한화케미칼은 울산공장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위치한 이 공장은 염소·가성소다(CA)를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능력은 연산 20만t에 달한다. 한화케미칼이 생산하는 80만t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화케미칼은 이미 지난 5월, 유니드에 울산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84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유니드는 CA 생산공장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케미칼의 울산 CA공장 매각 발표 당시 업계는 한화가 자발적 사업재편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공급량(210만t)이 수요량(130만t)을 훌쩍 넘어선 만큼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화케미칼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공장을 매각하는 만큼 기업활력법을 이용해 법인세 등 금융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재편이 승인 나면 한화케미칼은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유예받게 된다. 또,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R&D 프로젝트 심사에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한화케미칼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원샷법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3년 한시 특별법으로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치면서 16일이 사실상 시행 첫날이 됐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책이다. 특히 과잉 공급 상태인 기업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기 전에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세법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 혜택을 한 번에 지원한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6일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 인수합병(M&A)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짧아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재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4년 양사의 합병을 추진한 바 있지만, 주주들의 반대매수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 SK나 LG, CJ 등 그룹 지주사들의 손자회사에 대한 사업재편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샷법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가 목적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샷법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활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공급과잉 업종에 있는 기업이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할,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투자업계가 국내 산업 중 30%를 과잉공급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조선이나 철강, 해운, 건설 등의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국내 산업계가 원샷법을 계기로 체질개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며 “활용범위나 규모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이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9월 중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