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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민주 의원, 분리공시제 도입 의무화 추진

기사등록 : 2016-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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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측은 지난 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000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단통법에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고 비판한 후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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