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19대 국회부터 논란이었던 단통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미래부 해체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정책 실패를 전제로 하는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유임에 성공한 최양희 장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관련 업계에서는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낸 야권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유로 전반적인 통신 정책의 재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기선제압’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톡자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측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하고 2013년 현 정부가 미래부를 신설했지만 오히려 혁신‧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은 저해되고 있다”며 “단기적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현 정권이 창조경제 주무부처를 역할을 맡기기 위해 신설한 부처라는 점에서 정권교체 이후 해제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야권에서 미래부 폐지 및 과기부‧정통부 부활을 차기 집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압박용 카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개정 움직임도 거세다. 지난 7월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금 분리공시 의무화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같은당 신경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분리공시제의 경우, 지난 2014년 미래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한 제조사들의 반발과 이를 수용한 산업부의 반대로 인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잉 규제’ 결론을 내리며 단통법에서 제외된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전 협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야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분리공시제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현행 단통법의 상당 부분이 개정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전망이다. 23일에는 참여연대 및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신경민‧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단통법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단통법 개정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야권 공세가 정책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의 부담이 매우 크다. 객관적 성과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법부가 관련 절차를 걸쳐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안을 내놓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충분한 성과가 있고 안정적인 유통구조 정착에서 기여한바가 크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