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현정은 회장이 '쉰들러 리스크'를 이겨내고 제2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 회장 외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2014년 1월 처음 제기돼 2년 넘게 변론만 진행해 오다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고(故) 정몽헌 회장 사망 후 범현대가인 KCC가 현대그룹 인수를 선언하면서 양사는 지분 싸움을 벌였다.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그룹은 쉰들러와 손을 잡았고 2004년 '쉰들러의 승강기 사업 부문 인수' 내용이 담긴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KCC가 5% 지분 공시률(5% 이상 보유자 지분 변동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인수를 포기하고 현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쉰들러는 KCC가 매각해야 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들의 관계는 2010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금이가기 시작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강화를 위해 현대건설 인수에 나섰다. 쉰들러는 현대건설 인수를 반대했고 대신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조건에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 매각이 포함됐고, 이를 현대가 거절하면서 관계는 돌변했다.
양사의 갈등은 쉰들러가 현대상선의 파생상품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그룹은 케이프 포춘, 넥스젠 캐피털, NH농협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등과 우호세력으로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주가 하락 때는 손실을 보전해주기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수천억원대로 불어났다.
손실이 커지자 2014년 1월 쉰들러는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전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이 장기화되면서 소송가액은 7534억원으로 늘었다.
쉰들러가 승소하게 되면 현 회장 등 전 경영진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현 회장의 보유지분은 현재 8.7%로, 배상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도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원고인 쉰들러가 패소하면 현 회장은 재무부담을 덜 뿐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그룹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송전을 벌여온 쉰들러로서는 현재 남은 것이 이번 주주대표소송이어서 항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과 무관한 주주간 소송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