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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불붙은 단통법 개정론

기사등록 : 2016-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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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혜택 증가 및 유통망 생존 위한 선결 과제
분리공시제 도입 놓고 ‘갑론을박’, 진통 불가피

[뉴스핌=정광연 기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20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점화된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당초 목적과 달리 고객 혜택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통사간의 요금 할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유통망의 일방적인 희생까지 강요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국민참여 대토론회-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23일 개최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토론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떠올랐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뿐 아니라 ‘골목상권의 생존’이라는 상생 가치를 위해서도 상한제 폐지가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현행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실적에 따라 수익(판매 장려금)을 확보하는 유통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 장려금을 편법 또는 불법 지원금으로 제공해서라도 생존을 담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예를 들어 A단말에 대해 33만원의 지원금(이통사+제조사)과 40만원의 판매 장려금(유통점)이 책정된 경우, 증액이 제한된 지원금 대신 판매 장려금의 일정 부분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야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천 KMDA 이사는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사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객 혜택 규모를 법으로 하향 평준화 시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제한되면서 유통점들이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판매 장려금을 또다른 혜택 형태로 제공해야지만 고객 유치가 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 역시 “이통시장이 성장 정체에 직면하고 이통3사 점유율의 구조가 5:3:2로 굳어지면서 보조금 규제에 따른 시장경쟁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제조원가 공개가 불가피하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분리공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찬진 포티스 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전영수 미래부 과장과 문현석 방통위 과장을 비롯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종천 KMDA 이사, 김연학 서강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등 민관학을 아우르는 업계 관계자와 이종태 한국블로거협회 이사와 박상현(대학생)씨 등이 국민참여패널로 함께했다.

다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신경민‧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단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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