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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휴대전화로 전기누진세 구간 진입 알려야"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6-08-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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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유사…당장 피해 줄여"

[뉴스핌=장봄이 기자] 전기요금이 누진세제 구간에 들어갈 경우 그 전후로 사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일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의원은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세 요금구간 집입 전후로 전기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올 겨울부터는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해도 누진세 구간에 진입했는지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에 이러한 고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전은 "실시간 사용량 알림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오는 10월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사업을 통해 누진단계별 진입시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예상사용량 등 전력사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법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누진세 개편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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