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월 9만원에 달하는 높은 최저보험료로 인해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이용돼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
정훈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소득을 비교하면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40%를 차지하는 반면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0.6%에 불과하다.
이는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 기준이 월 8만9100원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의가입제도는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가 월 8만9100원인 반면 사업자이나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2만4300원으로 낮게 정해져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이 같은 불형평한 부과체계는 고쳐야 한다"라며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추도록 한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