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SK해운이 국세청으로부터 4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CI=SK해운> |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2010~2014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법인세 및 가산세 등 42억원을 추징했다.
세부적으로는 SK해운에 369억원, SK B&T에 5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세청은 SK해운이 SK B&T의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해운 측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받고 거래한 만큼 고의적 세금 탈루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세불복 절차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해 세금을 환급 받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