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광고 난무하는 '카카오 뉴플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높다

기사등록 : 2016-08-31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KISA, 카카오에 개선의견 전달.."수신거부법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친구 추가 시 광고성 메시지 수신 과정 명시적 표시도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전 09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뉴플러스친구(이하 뉴플친)' 운영과 관련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뉴플친 관련 스팸 민원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니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카카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플러스친구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시지 발송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사진=카카오 플러스친구 자료>

뉴플친 파트너사 155개 중 상당수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광고성 메시지 정보 전송 및 표기법을 지키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155개 파트너사는 언론, 패션/뷰티 매거진,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배급사 등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 스팸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고성 메시지 송신자는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법인이더라도 순수하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 이는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보성 메시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글귀를 보내거나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 소식을 알릴 때, 뉴스를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등은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뉴플친 계정 다수는 이같은 광고성 메시지 표기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고)' 문구, 또는 고객센터, 수신거부 방법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KISA 스팸대응팀의 강동우 선임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모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라며 "이와 관련해 표기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사진의 플러스친구 계정은 (광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이 제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계정처럼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카카오톡 뉴플친 1:1 카톡 채팅 화면>

이같은 혼란은 수신자 기준에서 정보성, 광고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뉴플친 파트너사가 제각기 다른 표기법과 정보/광고성 메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KISA는 뉴플친에 '친구 추가' 버튼만 있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 1월 출시한 1세대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체 메시지와 이벤트를 홍보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광고 수신이나 쿠폰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용자도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된 뉴플친은 광고와 정보성 메시지를 혼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설치 또는 카카오 계정을 만드는 단계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절차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설치 단계에서 뉴플친 광고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더라도, 개별 사업자 계정에 대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이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며칠 전에 카카오에 전달했다"며 "차기 업데이트에 광고성 메시지 수신 관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파트너사도 문제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카카오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6조1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자(파트너사)와 행위를 하도록 한자(카카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최근 테스트에 참여하는 파트너에게 KISA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며 "현재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