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올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9월을 맞아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을 내쫓기 위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의 차단·퇴거 합동 작전이 재개된다.
정부는 지난 6월10일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 6월10일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및 해병대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첫 투입,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처음으로 합동 작전을 실시했다. 민정경찰이 중국어선 54척을 퇴거하고 단속에 반발한 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작전 8일 만에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합참은 "군은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 어선이 이탈한 이후에도 민정경찰을 지속 운용하면서 재진입에 대비해왔다"며 "그동안 민정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훈련과 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실전적인 종합 예행연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민정경찰 작전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북한군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민정경찰 운용은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이라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20일 민정경찰 작전에 대해 "군사적 도발의 기회를 마련해 보려는 간악한 기도"라고 비난하면서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립수역에 진입하려면 유엔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진입하자 민정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한강하구가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정전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정경찰이 아닌 해경이 관할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