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는 이날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측은 한진해운이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국가 경제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신청 당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채권, 채무 상황 등을 실시하기 위해 회사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로부터 기업의 영업 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상 관리인은 석태수 현 한진해운 사장이 맡는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10월 2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야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25일까지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