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7인 중 4인을 국회 추천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와 관련된 자료 및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등 실효성 강화 목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하반기 71.3%, 2015년 87.8%, 2016년 상반기 91.9% 등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력기관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