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 일시적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결정했지만, 그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0여개국으로부터 스테이오더 승인이 나려면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데다 중국이나 파나마 등 주요 국가가 불승인 지역인 탓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번주 내로 캐나다와 독일, 영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국 10여 곳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한다. 해외 항만이 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요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해 스테이오더 결정이 내려질지부터가 난관이다.
이미 스테이오더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한 미국조차도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법무법인 나눔의 홍지백 변호사는 “당장의 압류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 임시라는 딱지를 달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간 등에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상 상대 사법권을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특히 자국 내 주요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도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파산신청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국 채권단 입장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같이 임시적인 스테이오더 결정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나 파나마, 중동 등의 주요 국가에서 한국의 파산보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이미 한진해운 선박 8척을 묶어두고 있다. 또, 대서양과 태평양이 이어져 있어 한진해운 정기선 대부분이 통과해야 하는 파나마 항구를 제외한다면 타격이 크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 대표는 “스테이오더를 이제서야 신청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많은 국가에서 압류금지가 이뤄져야겠지만 중국과 파나마가 제외된다면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해지자 내놓은 제스쳐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신청한 스테이오더를 10개국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