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지원에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7일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한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물류대란의 법적쟁점과 해결 방안을 내놨다. <사진=조인영 기자> |
7일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한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물류대란 사태와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좌담회엔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등 4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물류대란 쟁점으로 떠오른 선박 하역거부 문제는 정부와 채권단이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역임했던 이종민 사장은 "하역료 채권은 하역업자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건져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 금액은 못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하역비 지급 주체는 한진해운이지만 자금 고갈로 돈이 없고, 채권단도 파산이 확실시되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어 동참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동의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보가 되는 선박이나 컨테이너 가치를 장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순위담보로 은행이 돈을 대여해주면 여신 규정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세계 보다는 미국 시장을 먼저 두드려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협상 주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석태수 관리인이 나가면 과거에 밀린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물어볼 것"이라며 "정부가 하면 절대 무리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시장이 해결되면 그 선례가 전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거점 항구를 지정하자는 정부 대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물류 대란 수습책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7개 거점 항구(safe zone)로 이동해 화물을 내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배를 모으게 되면 하역 시 협력업체가 도와줄 지 의문"이라며 "하역업체들이 약점을 잡았다 생각하고 기존 채무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클레임이 빗발치고 상황만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8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선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론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물류대란 혼란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와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경영진이 주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