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미국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한진해운의 일부 선박들에 대해 임시보호 명령을 승인했다.
미국 뉴저지주 파산법원은 주요 항구에서 대기 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 4척에 대한 보호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심리에서 한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1000만 달러의 하역비용 지급 증빙 자료를 받아들여 하역작업을 허용했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로, 채권자가 선박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주일 넘게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던 한진해운 선박 4척은 미국 서부와 동부 항구에 입항해 하역작업을 시작했으며, 화주들도 조만간 화물을 인계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한진해운의 선박 92척이 압류됐거나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