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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꼼수광고 2500만명 보상 확정

기사등록 : 2016-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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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결정…736만명에 데이터 쿠폰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해 제재 대신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SKT,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방안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겼다.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에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이 핵심이다.

◆ 1~2GB 데이터 쿠폰 제공…3개월 이내 사용해야

우선 이통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표 참고).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안 된다.

이통사들은 또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에 대해 부과한 요금을 전액 환불해 줄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경우는 별도로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통신사 해지 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가·영상 통화에 대해서는 약 2508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 제공되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법 첫 동의의결…"소비자권익 보호 기여"

공정위는 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도 동의의결안에 담았다.

우선 요금제 명칭 관련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한도가 있을 경우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자막과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데이터로밍 등의 유사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표시광고법에 적용된 첫 동의의결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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