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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진해운 '네 탓 공방'에 피해화주들만 '속앓이'

기사등록 : 2016-09-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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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정보 안줘"..한진 "정보 줄 수 없는 사안"
전문가들, 법정관리 전 영업중단은 더 큰 피해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후 12일이 지났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이 정부와 한진해운간의 '네 탓 공방'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법정관리 이전 화주·운송 정보를 제 때 제공하지 않아 물류대란이 촉발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한진해운은 물류대란이 아닌 합병을 염두한 화주 정보이며 법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2일 금융권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물류대란에 대해 "한진 측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물류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운항 정보 등에 관해 대비책을 요구했으나 전부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직전까지 화물을 실었다"며 "정부 책임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부도덕은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채권단이 지원을 끊기 전 한진해운이 선적화물에 대한 정보파악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발 물류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회장도 물류대란 공방에 기름을 부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전 한진해운) 회장은 9일 청문회에서 1주일 전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영업본부장이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자사 물류회사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 22일 컨테이너 영업본부장장 이름으로 이 문서가 오고 1주일만에 법정관리 가서 너무 의아스럽다. 이 편지를 받고 선적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말대로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1주일 전까지 화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전면 반박했다. 

김현석 한진해운 재무본부장은 청문회에서 "화물 정보 등은 법정관리 이후에나 요청받았다"며 "화주정보는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검토하는 부분 때문에 산은과 미리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도 물류대책 해소 목적이 아닌 '현대상선을 통한 한진해운 자산인수 차원'에서 사전 정보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측은 "당시 자율협약 중인 한진해운이 경쟁사인 현대상선에 화주 계약, 운임 정보를 넘기는 것은 경쟁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에 전문가들은 해운업게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역임한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법정관리 직전까지 한진해운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화주·금융기관에 사전 법정관리를 운운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장은 "법정관리를 채권단과 사전협의하게 되면 회생절차 이전 상거래채권이나 금융채권자들이 선박이나 화물, 거래계좌를 선압류할 수 있다"며 "그런 문제점을 우려해 한진해운은 금융권이나 화주들에게 언제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통지나 상의를 일체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법정관리를 논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지금 보다 더 광범위한 형태의 압류가 들어온다"며 "한국에 있는 한진해운의 모든 계좌, 선박, 컨테이너들이 다 가압류된다. 선박들이 공해상으로 대피해 가압류를 피할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과 교수 역시 "임종룡 위원장의 말대로 파산을 생각해 영업을 조기에 중단했다면, 한진해운의 영업재건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네 탓 공방'에 물류대란 피해자들의 분통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압류조치 해제로 하역 작업이 재개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에 화물을 맡긴 화주는 8300여곳으로 화물 가격은 140억달러(약 16조원)에 달한다. 피해 보상을 위한 줄소송이 이어지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하역정상화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해 '한진해운 대주주가 한진해운 화물 하역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을 전제로 한 측면지원 의사만 밝힌 상태다.

정작 한진그룹 사정은 여의치 못하다.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만 확정됐고, 600억 조달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앞서 대한항공은 8일부터 3일간 이사회를 연속으로 연 끝에 롱비치터미널 '담보 선취득'이라는 조건부 형식으로 600억원을 대여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제공을 위해선 지분 46%를 보유한 세계 2위 해운사 MSC를 설득해야 한다. MSC가 반대하면 물거품 되는 것으로 업계는 실효성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시급한 것은 물류대란을 안정시킬 비용"이라며 "스테이오더로 압류 없이 항구에 접안하더라도 하역비와 운송비를 해결하기 위해선 1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비를 가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산적한 물류대란 과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그룹 뿐 아니라 채권단,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기준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할 36척을 제외하면 41척이 관리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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