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을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통합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와 부처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해 활용하거나 타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기란 요원한 일이었으나 전문기관(K-ICT빅데이터센터)이 공모‧심사한 전문가 풀(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정평가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신규 서비스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식별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솔루션 시장 등이 확대 중이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해 소비자 취양에 맞는 다양한 신서비스를 개발‧제공 준비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해 다른 의료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식별 솔루션도 등장하는 추세다.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터티쉴드`를 출시하고 스타트업에게 무료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며 파수닷컴도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 디아이디`를 출시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를 전문지원 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식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 1670-1317번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kbig.kr)를 방문하면 비식별 지원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