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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리기사 착취하는 불법 행위 금지해야"

기사등록 : 2016-09-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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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불법 의심행위 다수 발견

[뉴스핌=장봄이 기자] 대리기사들이 대리 시장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불공정 또는 불법의심 행위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2달간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민원 접수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보험가입 강요행위 ▲보험료 횡령 등 보험사기 ▲탈세 ▲신규진입 방해 및 대리기사 배차방해 등 불공정행위·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단체보험가입 강요 행위의 경우, 단체보험 특성상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보장범위·업체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리업체는 기사가 대리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대리 업체가 보험중계인이 알선한 단체보험의 가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단체보험의 허술함을 이용해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채이배 의원실>

또한 주로 야간에 현금이 거래되는 대리운전 시장의 특성상 업체의 탈세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신규 사업자(카카오드라이버)가 진입하고 기존 대리 업체에 비해 유리한 근무조건을 기사에게 제시해 기사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기사에게 배차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신규 사업자 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현재 대리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기존 업체의 시장 경쟁성 제한 행위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광범위한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현금 거래 등으로 형성된 대리 시장의 지하경제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착복과 개인정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운전 시장은 야간에 취객이 이용하는 치안 취약시장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및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촉구 등 향후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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