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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원전 지진 발생 1시간 후 '늑장' 비상발령

기사등록 : 2016-09-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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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도 35분 뒤 발령…김경수 의원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고리 원전이 지진 발생 후 1시간 뒤에야 비상발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의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7월5일 저녁 8시33분 지진 발생 이후 고리원전은 1시간 뒤인 9시33분에서야 B급 비상발령을 내렸고, 월성원전도 지진 발생 후 35분 뒤인 9시8분에서야 B급 비상발령을 내렸다.

한수원의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평시), 주의(C급, 리히터 규모 내륙 3.0~3.9/해역 3.0~4.4), 경계(B급, 내륙 4.0~4.9/ 해역 4.5~5.4), 심각(A급, 내륙 5.0 이상/해역 5.5 이상) 등 4단계로 발령기준이 정해져 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7월5일 울산 지진과 9월12일 경주 지진처럼 일과시간 이후 야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 회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상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5일 울산동쪽 5.0규모 지진 발생 시 고리원전 상황일지 (자료: 김경수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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