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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행장 영장 청구···23일 구속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16-09-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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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억대 뇌물 및 알선수재, 배임 혐의 적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21일 억대 뇌물 혐의를 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지난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특히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간접 지원받기도 했으며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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