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해 26일 17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지 6일 만이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시키고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했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