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상선이 2M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얼라이언스에 무사히 승선할 지 주목된다. 2M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우리나라는 두 국적선사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사진=현대상선> |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글로벌 1·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가 소속된 '2M'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현대상선은 오는 11월 노선 구성 운영약정서(Operation Agreement) 합의를 전제로 한 본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최종 신고할 예정이다.
미국 FMC는 신청 접수 후 기본적으로 45일간의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기간을 한 차례(4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3개월(90일)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2M과 현대상선은 내년 2월께 미국 허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허가가 떨어지면 2M+현대상선은 내년 4월 1일부터 아시아와 미주, 유럽 등의 항로를 주력으로 한 공동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중 미국과 중국은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FMC는 심사 절차가 까다로우며, 중국은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중국은 과거 머스크와 MSC, CMA CGM이 결성한 'P3네트워크' 해운동맹 설립을 거절했다. 이들의 결합이 해운시장 경쟁력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중국 상무부는 반독점법을 근거로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 집중도가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금지 결정을 내렸고 결국 머스크와 MSC만으로 구성된 2M이 결성됐다.
해운업계는 같은 사례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놓여있음에도 선복 과잉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국서 2M+현대상선 동맹을 거절할 경우, 현대상선은 사실상 오갈 곳이 없어진다. 글로벌 선사들은 이 동맹이 불발돼 경쟁자가 사라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속한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아직까지 미국 FMC에 기항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한진해운은 지난 5월 디얼라이언스 가입을 발표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공동협력 기본계약서(HOA)를 맺었다.
이들은 한진해운을 비롯해 독일의 하팍로이드, 일본의 NYK, MOL, K라인, 대만의 양밍 등 6개사로, 이달 말까지는 OA 합의를 완료, 미국 FMC에 신고를 마칠 계획이었다.
디얼라이언스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당 국가에 공식 신고를 마친 상태나 한진해운이 8월 31일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미국 기항 신청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진해운은 디얼라이언스가 내달 안으로 운영약정서(OA)를 제출, 미국의 허가를 받아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진해운이 디얼라이언스에 이름을 올릴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