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김영란법 시행] 청탁금지에 희비 갈리는 주류업계

기사등록 : 2016-09-28 11: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주 수요 늘고 맥주·위스키 타격 불가피 예상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에게 3만원 이상 식사접대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저녁 술자리가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됐기 때문. 특히 고가 주류의 타격이 불가피해진 만큼 업체 간 희비도 엇갈리라는 관측이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번 김영란법의 여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전무하다.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시장의 규모를 추산조차 할 수 없기 때문. 막연하게 고급주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으리라는 예상 존재할 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은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형태가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는 내부적으로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소주업계가 수혜를 누리리라는 전망이 많다. 공직자 등이 3만원 이하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단가가 낮으면서 금방 취할 수 있는 독주(毒酒)에 대한 선호가 생기리라는 것.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김영란 메뉴’를 계산해서 공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1인분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 3인분을 둘이서 먹을 경우 3000원짜리 소주를 마실 경우 5병을 마실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에 5000원짜리 맥주를 시키면 마실 수 있는 것이 3병에 그치고 소주와 맥주를 섞는 폭탄주를 만들 경우 소주 1병과 맥주 2병에 그친다. 소주에 비해 마실 수 있는 양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다.

소주 수혜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이런 계산을 떠나 당장은 주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래저래 계산해서 먹느니 안 먹고 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며 “주류 소비가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이 가장 불편한 것은 위스키 등 양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그나마 가정용 매출 비중이 높은 맥주와 달리 위스키의 가정용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업소용으로 판매되는 상황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다면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 통상 위스키 가격은 업소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조차도 3만원을 배 이상 넘는다.

최근 몇 년간 위스키 시장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의 부담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위스키 업계는 가정용 시장 공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전환기가 왔다는 관측이다.

한 위스키 판매 업체의 관계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중에게 어떻게 위스키를 선보이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