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는 줄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세무조사는 조사건수와 건별 부과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증가했다.
<자료제공=윤호중 의원실> |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144건으로 전년도 205건보다 크게 감소하고, 부과세액도 2014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000억으로 1조2000억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4369건으로 전년도 4182건에서 187건이 증가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2014년 1056건에서 지난해 1064로 소폭 늘고, 부과세액은 1조3144억원에서 1조6813억원으로 3669억원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5577건으로 전년도 5443건에 비교 조사건수는 134건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5조5117억원으로 전년도 6조4308억원과 비교해 9191억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대신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들을 세무조사 했기 때문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중견 ·중소기업에게 교묘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