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 대신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해 부담하는 기납부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1만800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서비스로 많은 납세자가 신고에 도움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방지되므로 성실신고 지원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화면. <자료=국세청>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