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말에도 음식점 문을 열어야할 처지다."
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상가 입주민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주말에도 개점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요일 업무가 끝나는 순간 공무원들이 대부분 세종시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주말에 상가를 찾는 손님은 부족할 것이 뻔하고, 종업원 임금은 휴일 수당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만 커질 것이 우려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주일을 맞은 5일 세종시 상점의 모습이다. 가뜩이나 비싼 임대료에 손님은 줄고, 인건비만 늘게 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올 당시, 가장 먼저 상가를 형성한 세종1번가는 뒤늦게 들어온 '중앙타운'과 '도담동 상업지구' 등이 형성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다.
서울 여의도 수준의 임대료와 더불어 새로운 상가들의 입주는 공무원들의 발길을 분산시켰다.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자리잡으면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초기 설정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놓은 한 식당의 메뉴판.<사진=이진성 기자> |
이같은 기대와 다르게, 김영란법의 여파는 컸다. 정부청사와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한 중앙타운은 그동안 점심과 저녁 시간때 예약잡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점심 시간때는 평상시 대비 절반 이상이 줄었고, 저녁 때는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
입주한 상가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영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문을 닫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정이 나쁘다. 주말에 세종시에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고, 주방장 등 직원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주말에 쉬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원들은 주말에 영업을 강행할 경우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주말 인건비를 대폭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비싼 상가 임대료를 고려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다른 지역으로 상가를 옮기고 싶어도, 비싸게 책정된 임대료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꿈도 못 꿀 처지다. 상가주민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인당 3만원이하는 물론이고, 만원짜리 식사도 눈치보고 있어서다. 당초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가격을 낮추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존 3만원 이상 메뉴를 2만원대로 낮추기도 했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해석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공무원들이 아예 외부인과 식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을 위한 자리가 아닌데도, 조금의 업무 관련이 있는 관계자라면 법조계 해석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떳떳한대도,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조건 조심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아예 외부인과 식당을 찾는 것조차도 꺼리게 만든 것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모든 식당을 찾는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이 목적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정부청사 내 예약식당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장사가 잘 안됐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약자가 많이 늘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