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39명의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구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659명이 내외부 적발로 각종 징계를 받았다.
<자료=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 |
그 결과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고 있다. 매년 국세청직원 100명 중 3명꼴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의 전체징계 건수 평균보다 1.5배 더 높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239명), 업무소홀(59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 사유로 징계받은 직원이 239명 중 62명은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2명 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됐다. 이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 전담 특별감찰조직 신설과 비리직원 영구 퇴출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