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연금저축 납익액이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연금저축을 몰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연금저축 납익액이 500만원이어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제혜택에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는 쪽과 넘지 않는 쪽이 똑같이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의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신청과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하면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