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늑장 공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의 이관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오는 18일 금융부문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미약품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무티닙'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인사 및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약사와 약 1조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다음 날인 30일 오전 장 시작 후 29분 정도 지나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늑장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악재 공시 직전 다량의 공매도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나 내부정보 이용과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들을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경우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